Answer(답변)
일반적으로 전문 촬영 업체나 장비, 의류 등을 동반하지 않은 비상업적 셀프 촬영의 경우 허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촬영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.
1. 승인 대상
• 에덴가든, 세상의모든아침레스토랑, 티하우스에덴, 알렉스더커피, 글래스하우스(크리스탈, 문, 엔젤), 라이브러리, 부활교회 및 기타 (주)에덴낙원에서 관리, 운영하는 모든 제반 시설
2. 사진 및 영상물의 구분
• 영리용(=사용료 징수 대상)
o 영화, TV 드라마, 다큐멘터리, 뉴스, 뮤직비디오, 유튜브 영상, 쇼핑몰 화보 촬영, 오락물 및 상업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목적물
• 비영리 영상물(=사용료 면제 대상)
o 개인 사진 촬영
3. 승인 신청 및 절차
신청 마케팅 부서에 신청 (031-645-9113)
4. 승인 요건
• 촬영 시 현장에서 호텔 및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 요원을 배치하여야 함
(촬영으로 인해 다른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)
• 사용료 발생 촬영의 경우 촬영 예정일 2일 전까지 공식 계좌로 사용료 입금 확인 되어야 함
5. 촬영 유의 사항
• 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, 시설물 파손·훼손, 초상권 침해 및 민·형사 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• 촬영 시간 준수 및 허가된 내용 외에 촬영 금지, 촬영 시 호텔 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 할 것